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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적이탈 신고’ 절차 너무 어렵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문제가 또 논란이다. 자녀의 해군사관학교 합격 소식에도 노심초사하는 한인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이 부모는 아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을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이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서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 그중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국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제한 등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애매한 것들도 있다. 누가 봐도 10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류 접수를 마쳐도 문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규정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한인 사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당연히 이용도 저조하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신청자도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이 진정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인 국적이탈 신고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불만만 커질 것이다.사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2024-04-17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좌절하는 2세들 없어야”

#. 2014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둔 이준호 씨는 요즘 큰 걱정에 빠졌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없기 때문. 이 씨는 "20년 전 발효된 법 때문에 전 세계의 한인 2세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으로 많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한인회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년 넘게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했다.     홍준표법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의 의도와 달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법의 존재도 모르다가 병역기피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 변호사는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평등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해당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오히려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 후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 및 정계 진출에 불이익이 있으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잘못된 국적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가 현행법의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소지 여부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함에도 원정출산의 혜택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 등을 꼽았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남성 선천적

2024-03-19

[사설] ‘예외적 국적이탈’ 개선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규정을 완화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에도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사실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선택 제한이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증명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하지 많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사관이 먼 지역 거주자는 불편하다. 처리 과정 역시 서류 접수 후 법무부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장관 결정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규정은 2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한국 방문이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 정부기관 취업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아예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을 보면 문호는 열렸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말 2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서류 단순화, 접수 편의, 신속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사설 국적이탈 예외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12-21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법 개정안

2022-09-28

국적법 개정안 10월 1일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뉴욕총영사관에 이메일(visa_ny@mofa.go.kr)이나 전화(646-674-6086)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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